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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통일부 업무 매뉴얼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통일부 업무 매뉴얼

[시행 2013.10.14.] [통일부매뉴얼 , 2013.10.14., 제정]
통일부(창조행정담당관), 02-210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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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익신고 주체 및 신고 대상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 대상

- 통일부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통일부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그 밖에 통일부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Ⅱ. 공익신고의 접수

○ 공익신고 접수 부서

- 감사담당관실(공익신고센터)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전담

- 책임관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실무는 반부패·청렴업무 담당자가 처리

*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소속직원과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 공익신고의 상담 및 접수

- 공익신고 상담 및 접수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비치·활용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처리

- 신고서는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 첨부

-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

-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작성

-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 별지 제5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작성

○ 공익신고의 보완 요구

-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7일 기간 안에 보완 요구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자체 종결

○ 공익신고 기록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관리, 별도 장소에 보관

*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Ⅲ. 공익신고의 처리

○ 공익신고의 송부 및 조치방안 마련

-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 조사기관·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14일 이내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1.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2. 징역·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사본을 이송

-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 방안 마련하여 시행한 후 그 조치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 공익신고의 종결

- 공익신고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중단·종결하고, 이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Ⅳ.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는 불가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 미공개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징계의 감면

-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 안내

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등으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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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 등

-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처리

- 관련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02-360-376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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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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