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13.10.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34호, 2013.10.16.,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031-463-1571

이 요령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7항에 따라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기관"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인증업무"라 함은 법 제22조의 품질인증과 법 제26조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관련 서류

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

나.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활용 계획

다.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2. 인력관련 서류

가.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별로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나목1)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나. 인증심사원 채용 근거자료(의료보험증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임용계약서 등)

3. 시설관련 서류

가.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나. 분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및 위탁기관의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

4.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라목의 '인증업무규정'에는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나목1)나)(2)에서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교육내용으로 총 3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승인한 것을 말한다.

가. 관련

나.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질

다. 술 품질인증기준

라. 심사의 절차와 방법

마.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시 요령 및 심사보고서 작성

바. 과정 수료자에 대한 평가

사.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

2.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다목1)의 시험실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술 품질인증기준(이하"인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기준 중 이화학적 품질기준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다목1)의 공인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나.「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다. 인증업무와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술 관련 공인된 분석기관

① 농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2항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인의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

2. 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②심사반의 책임자는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농관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명확하게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명확하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학계·소비자단체·술 관련 협회·소속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호(가, 나, 다 순)를 부여·등재하며,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을 한 이후에는 법 제26조 및 자체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인증받은 자가 법 제28조 제2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3. 규칙 제13조제1항 별표 2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직, 인력, 인증업무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업무규정을 다시 고칠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시 고칠 경우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인증업무규정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 , 규칙,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 현황 보고내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

2. 관련 령, 인증기준

3.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 실시 요령 및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품질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부칙

Top

이 요령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은 2016년 10월 1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