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정보보안"이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모든 공격 행위를 말한다.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8. "정보화총괄부서장"이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화사업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행정관리담당관을 말한다.
9. "정보화사업부서장"란 정보화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각 과, 담당관 등의 장을 말한다.
10. "정보기술아키텍쳐(이하 ‘EA’라 한다, Enterprise Architecture)"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아키텍쳐를 말한다.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검토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7. EA의 도입·활용
8. 정보화 및 정보보안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관리담당관
2. 제도개선총괄과장
3. 국민신문고과장
4. 민원정보분석과장
5. 110상담안내과장
6. 민원조사기획과장
7. 청렴총괄과장
8. 행정심판총괄과장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사업의 조정
3. 국민권익위원회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구성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따른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장은 기본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매년 「국가정보화기본법」제7조(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차년도 정보화업무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차년도 정보화업무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1. 국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화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사전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사업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정보시스템 등록을 요청하고,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변경 관리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기존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등록·승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책임관은 연 1회 정보화사업부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진단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진단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정보화책임관이 확정한 정보시스템의 운영방향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총괄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EA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EA 도입·운영
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
3. EA 활용촉진 및 성과관리
4. 그 밖의 EA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화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능개선 등 EA 현행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정보화총괄부서장에게 제10조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EA 현행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현행화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EA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화 업무 및 일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범정부 EA 및 국민권익위원회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정보화사업부서장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보화업무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4. 「개인정보보호법」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6.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7.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10.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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