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 자녀”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외의 사업주,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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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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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측정항목별 소요비용기준을 승인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비용
2. 갱내의 작업환경측정 위험도 등 광업 특수성
3. 그 밖에 필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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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매년 1~2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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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2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개정전 제20조 및 제21조(노동부예규 제557호, 2008. 2.18)는 이 예규 시행일부터 2개월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 개정서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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