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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진폐업무 처리규정

진폐업무 처리규정

[시행 2014.12.10.] [고용노동부예규 제80호, 2014.12.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3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 자녀”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외의 사업주,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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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와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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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측정항목별 소요비용기준을 승인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측정비용

2. 갱내의 작업환경측정 위험도 등 광업 특수성

3. 그 밖에 필요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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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매년 1~2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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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2월 9일까지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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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 개정에도 불구하고,개정전 제20조 및 제21조(노동부예규 제557호, 2008. 2.18)는 이 예규 시행일부터 2개월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 개정서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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