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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시행 2016.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90호, 2015.12.31., 폐지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2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

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

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이 요령은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로 하고, 동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하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삭제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표1"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삭제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제3조 제1호의 배정물량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금액으로 한다.

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사업자에 대한 월별 지원금 산식은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에 국내무연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

2. 수입무연탄 열량단가가 국내무연탄 열량단가보다 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은 "0" 이다.

① 사업자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배정물량을 당해연도에 소비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할 경우 배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산정 서류를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37조에 준하여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제13조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입·소비 연료량, 생산·공급 전력량 등 사업수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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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 이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0호(2013.7.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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