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문화재청 본청 및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와 서울지역(이하 "관사"라 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관리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APT형 : 직원 2인 이상
2. 원·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 수습, 견습 등 파견 근무자를 포함한다)
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
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청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문화재청 근무기간(문화재관리국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문화재청 관사소재지 근무기간 및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
2. 관사소재지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주택 특별분양 및 임대 수혜 사실이 없는 공무원
3. 문화재청 관사소재지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문화재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5.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 금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
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관사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대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퇴거자 발생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싱크대, 변기, 정화조, 세면기, 욕조, 상·하수도, 방열기, 휀코일 유니트, 창호, 베란다, 새시, 커튼·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국장 이상 간부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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