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II. 관련근거
1.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임용)
2.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3(시간제근무)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4. 「유연근무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III. 기본방침
1. 인권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시행
2.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보수, 승진, 근무성적평가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 금지
3. 부서별·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 판단하에 자율 실시
4. 유연근무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IV. 유형별 세부운영지침
□ 개념
○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
□ 신청대상
○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서장급 이하 직원중 가급적 현원의 40%이내
- 임신·육아중인 여성공무원 우선 배려
-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자체 조정
※ 요일별 시차출퇴근제는 원거리 출퇴근, 육아·간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함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필요한 기간만큼
○ 신청시기 : 실시 1주전까지
○ 근무형태
- 08:00~10:00까지 30분 단위 시차출퇴근제 신청
- 요일별 시차출퇴근제 신청
○ 신청절차 : “차세대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개인이 희망 시차출퇴근제를 선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 승인방법 : 시차출퇴근제 신청을 받은 각 부서장이 승인
□ 복무관리
○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 점심시간은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12:00~13:00까지,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시차출퇴근제 기간중의 교육 및 당직
- 시차출퇴근제 기간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 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시차출퇴근제 승인 취소
○ 출퇴근시간 미준수
- 시차출퇴근자가 반기별 2회 이상 출퇴근시간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승인 취소, 향후 6개월간 시차출퇴근 금지
○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차출퇴근제 전후시간을 초과근무로 활용할 경우
- A형 근무자(17:00 퇴근)가 퇴근이후 시간을 초과근무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 D형 근무자(10:00 출근)가 조기출근하여 초과근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 개념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주15~35시간)동안 근무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육아, 간병,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 시간제근무 운영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 근무시간 : 주당(월~금) 근무시간 15~35시간 이내
○ 근무형태
- 1일 최소 3시간 이상,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를 원칙
- 업무공백 방지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격월제는 금지
□ 신청 및 발령
○ 신청방법 : 본인 및 부서장 서명 후 붙임1 서식을 운영지원과로 제출
○ 신청시기 : 실시 1주전까지
○ 발령부서 : 운영지원과에서 발령
□ 인사관리
○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의 재직기간 산정
-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근무기간은 100% 재직기간에 산입
- 1년이 넘을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재직기간 산정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교육훈련
- 의무교육 이수시간 산정은 재직기간 산정방식을 적용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
○ 보수 및 수당
- 시간제근무자의 봉급은 정상 근무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 지급)
- 수당은 정상 근무시 받을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단,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연 금
- 시간제단위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 급여액 산정의 기초 및 기여금 징수방법은 감액된 보수 지급시 전일 근무시 받게 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복무관리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제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름
- 시간제근무 공무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법」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불가
-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 병가 및 특별휴가 : 전일제 근무와 동일 적용
- 당직 및 비상근무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 가능
-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서장 승인을 거친 후 초과근무 가능
○ 시간제근무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시간제근무 신청자는 재심의 요청시 붙임2 서식을 운영지원과로 제출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
□ 업무대행 공무원 운영
○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 부서원중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 업무대행 공무원은 1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대행 공무원 해제
-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해제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제하여야 함
○ 업무대행수당 지급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 월 5만원 지급.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각각 월 3만원 지급
□ 시간제근무 발령 해제
○ 신청사유 소멸
- 당초 시간제근무를 희망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멸사유 발생후 1주내 신고
○ 개인의 해제 신청
- 개인이 시간제근무 지정 해제를 희망할 경우, 붙임3 서식을 희망해제일 1주전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
○ 전보, 파견 및 휴직시
-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사유와 다르게 시간 활용하는 경우
- 당초 신청사유와 달리 영리행위 금지 위반, 각종 시험준비 등에 따른 업무소홀로 다른 동료에게 부담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저해하는 경우
□ 개념
○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을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제도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1일 10시간, 주4일 근무로 제한
□ 신청대상
○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부서장이 아닌 직원으로 현원의 10% 이내(현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1명)
□ 신청 및 승인
○ 실시기간 : 1개월 이상
○ 신청시기 : 실시 1주전까지
○ 근무유형
- 주4일 근무, 미출근일은 특정요일로 한정하여 부서장과 협의 후 결정
- E형(08:00~20:00), F형(09:00~21:00) 중 선택
○ 신청절차 : ‘e-사람’을 이용하여 개인이 희망 집약근무제를 선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
○ 승인방법 : 집약근무제 신청을 받은 각 부서장이 승인
-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및 이를 통해 업무성과가 유지,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유관기관 또는 타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 초래,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 제외
-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복무관리
○ 점심 및 저녁시간 운영
- 점심시간은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12:00~13:00까지,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연가사용 및 주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 계산
-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
-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을 연가에서 공제
○ 집약근무형 기간중의 교육 및 당직명령
- 집약근무형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주40시간 준수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른 근무일의 근무시간 조정(단, 1일 최대근무시간은 12시간 이내)
○ ‘e-사람’을 활용한 출퇴근 관리
- 집약근무제 이용자는 ‘e-사람’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반드시 입력하여 복무관리 철저
○ 집약근무제 불승인시 재심의 절차
- 집약근무제 신청자는 재심의 요청시 붙임2 서식을 운영지원과로 제출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여부 또는 조정 결정
□ 수 당
○ 정액급식비 및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는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집약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일수만큼을 공제하고 지급
※ 비출근일수/출근일수의 비율만큼 공제하고 지급
-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
□ 집약근무제 승인 취소
○ 출퇴근시간 미준수
- 집약근무자가 반기별 2회 이상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향후 6개월간 집약근무 금지
○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약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미출근일을 초과근무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경우
○ 업무성과 저해, 복무관리상 문제 발생시
- 집약근무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V. 유연근무제 이용자의 인사발령 시 해제, 승인 절차
○ 유연근무 이용기간 중 전보 등 인사발령에 의해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유연근무는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당연 해제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직원은 새로 발령받은 부서의 장에게 ‘e-사람’을 이용하여 희망 유연근무제를 다시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부칙
○ 이 예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이 예규 시행일 현재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 직원은 이 예규에 의하여 진행·실시 중인 것으로 봄.
○ 이 예규 시행으로「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2011.12.6.)」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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