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전재와 관련된 각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 및「국제적 규범」에 따른 기국의 책임 이행을 위하여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재활동의 관리 절차와「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내 항구 이외에서 양륙되는 해외수역 어획물의 양륙량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과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지역수산기구(이하 "RFMO"라 한다)가 설립되지 않은 연안국의 관할 수역 또는 공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 작업 시작 24시간 전에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RFMO의 관리 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각 RFMO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센터장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의 장(이하 "원양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전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재 신고서 서식이 없는 RFMO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선장 또는 선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전재 예정일자, 전재지역, 운반선 및 전재 물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재 신고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로부터 전재 신고서를 제출 받은 센터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업선의 어업허가증(연안국의 입어허가 사항 포함) 보유 여부
2. 조업선 및 운반선의 IUU 어선목록 등재(한국, RFMOs, EU 등) 여부
3. 각 RFMO의 선박 등록(RFMO 관리 수역 조업선 및 운반선에 한함) 여부
② 센터장은 조업선과 운반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재를 금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제출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전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재 결과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재 신고서를 제출한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각 RFMO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센터장 및 원양협회장에게 전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재 결과보고서 서식이 없는 RFMO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국내 항구 이외의 지역 또는 항구에 양륙하고자 하는 어선의 선장 또는 선사는 양륙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수품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해외수역 어획물의 국외 항구 양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품원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수역 어획물의 국외 항구 양륙 결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수품원장은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전재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어선, 제5조에 따른 전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어선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륙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당해 어획물에 한하여 EC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한다.
② 수품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천재지변, 그 밖의 승선원·어선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EC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수품원장은 해외수역 어획물의 국외 항구 양륙 결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센터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전재 신고 및 전재 결과를 수품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수품원장은 해외수역 어획물의 국외 항구 양륙 결과보고를, 센터장은 전재 신고 및 전재 결과보고를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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