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처리지침

[시행 2013.11.29.] [국립종자원예규 제97호, 2013.11.29., 일부개정]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 031-467-0236

이 지침은 「종자산업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종자산업법」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공동 종자시료 채취 입회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와 봉인된 해당 종자의 시료를 같이 받아 시험·분석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쟁당사자는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공동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는 경우 시료채취 신청을 위임받은 관계공무원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권으로 시료채취를 한다.

① 시험·분석 신청서는 재배시험과장이 접수한다.

② 재배시험과장은 시험·분석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시험·분석 신청서류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 제출종자시료가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채취하여 밀봉한 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재배시험과장은 시험·분석의 신청 및 종자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접수할 수 있다.

①재배시험과장은 시험·분석 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통보한다.

1. 오기가 있는 경우

2. 불명료한 기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자의 시험 요구사항이 분쟁종자 시험·분석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5. 신청자가 요청한 시험·분석의 방법이 국립종자원에서 정립되지 않은 방법과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

② 재배시험과장은 보정통지에 대하여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만일 무효로 할 경우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배시험과장은 접수된 시험·분석 신청에 대해 재배시험과 및 지원의 적절한 시험·분석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시험·분석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시험·분석 담당자는 시험·분석용 종자의 제출량을 확인하고, 종자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추가로 종자시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계속할 수 있으나 종자시료의 추가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시료부족으로 인하여 시험·분석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시험·분석 담당자는 시험·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시험·분석 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시험·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단, 유전자분석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품종

가. 분쟁종자

나. 대비종자(국립종자원 보관종자 등)

다. 참고품종(시중에 유통 중인 종자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에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

2. 시험장소

가. 재배시험의 경우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한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포장 또는 위탁재배가 가능한 외부 포장

나. 유전자 분석, 종자품질 조사 등의 경우 국립종자원 실험실

3. 시험·분석의 대상과 방법

시험·분석의 대상과 방법은 시험·분석 신청서에서 정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 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 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종자관리요강(농식품부고시 제2012-268호)」 또는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예규 제88호)」이나 「작물별 특성조사요령(국립종자원 훈령)」등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시험·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유전자분석 등으로 시험하는 경우 시험·분석 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1. 시험담당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대상품종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시기에 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담당자는 분쟁종자와 대비종자의 표찰에 대해서는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3. 시험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신청한 시험·분석의 범위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 특성을 조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시험담당자는 분쟁의 쟁점사항이었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존하여야 한다.

5. 재배시험과장은 시험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다음해(작기)에 시험을 실시토록 한다.

6. 재배시험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다음해(작기)에 재시험을 실시코자 할 때 제출종자의 잔량이 부족하여 시험·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7. 재배시험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시험·분석의 재배현황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시험·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전자 분석, 종자품질 검정 등 특수검정에 의한 시험·분석을 종료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재배시험과장은 시험·분석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배시험과장은 시험결과 통보시 시험·분석 종료 후 잔량의 종자 및 수확된 종자에 대해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처분방법을 알려주도록 통보한다.

②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종자에 대한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토록 한다.

「종자산업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고 시험·분석을 시작한다.

부칙

Top

 가. 이 예규(지침)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간)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