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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시행 2014.11.2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77호, 2014.11.21.,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l.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별표 5에서 정한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로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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