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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

[시행 2016.6.23.] [중앙전파관리소장고시 제2016-4호, 2016.6.23.,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장(전파관리과), 02-3400-2218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기준을 위한 방송수신보호용 무선설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출력TV중계설비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치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치에 의한 난시청 해소가 곤란할 것

2. 수신장애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일 것

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4조 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가 곤란할 것

4. 기존 방송국에 혼신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5. 수신장애를 발생시킨 건축물에 설치할 것

소출력TV중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주파수대역은 470~698㎒ 대역 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1W이내일 것. 다만, 지형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3. 안테나의 수평면 주복사각도의 폭과 수직지향은 수신장애지역에 한정되도록 할 것 

「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3호, 2011.1.2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호, 2014.7.1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호, 2015.4.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호, 2016.6.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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