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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등의 기준 및 절차

[시행 2016.6.23.]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6-3호, 2016.6.23.,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02-3400-2218

이 고시는 전파법 제48조의2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무선국"이라 함은 사업자 상호간에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 "환경친화형 무선국"이라 함은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한 무선국으로서 저영향형 무선국과 위장형 무선국으로 구분한다.

3. "저영향형 무선국"이라 함은 주변경관에 대한 시각적 영향을 최소로 하여 설치한 무선국으로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장형 무선국"이라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형물로 무선 설비를 위장하여 설치한 무선국을 말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장(이하 "전파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무선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무선국건설사(무선국을 건설하는 사업자 또는 회사를 말한다)와 사업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무선국 설치계획에 대하여 공용무선국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전파관리소장은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명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관리소·사업자 및 공용무선국건설사의 관련자와 전파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무선국 허가를 담당하는 소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다른 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자에게 기존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자연공원법」의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내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 : 20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 1킬로미터. 다만, 단순중계용 무선국인 경우에는 100미터로 한다.

① 전파관리소장은 접수한 무선국 개설신고 또는 허가신청이 제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사업자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공용무선국으로 구축

2.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

3. 공용무선국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를 위한 기타 보완 사항

② 전파관리소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① 전파관리소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단독으로 무선국(환경친화형 무선국을 제외한다)을 구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무선설비를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무선설비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무선국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파관리소장은 주거지역·도심지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위장형 무선국 모델을 선정하여 이의 활용을 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전파관리소장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공용무선국 현황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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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5호, 2011.1.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8호, 2012.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호, 2016.6.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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