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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8호, 2014.6.18., 제정]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044-201-4773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제5항에 따라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보상금의 산정 등 자율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한한다)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감차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구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정하고, 시·군인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정한다.

③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사업구역 소속 공무원 1명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1명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1명

4. 택시노동조합의 대표 1명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기타 전문가 2명

④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촉을 건의 받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위원회 회의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시·도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도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도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사업구역 소속 공무원 1명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1명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 1명

4. 택시노동조합의 대표 1명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기타 전문가 2명

④ 시·도 감차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차보상금의 수준

2.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3.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산정의 적법성

4. 감차사업 시행기간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 감차재원 관리주체 감독

7.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8. 연도별 감차계획의 시행결과

② 시·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령 및 기준 준수 여부

2.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결과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제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제3호의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직원에게 위원회의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심의결과

4. 참석위원 서명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78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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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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