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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시행 2014.11.2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56호, 2014.11.21.,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2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할 경우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폐쇄 후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위험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 가능한 수준임을 보이는 성능목표치의 설정과 방사선안전성평가에 적용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관리기간"이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과 인간과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보수활동 등을 포함하는 관리가 계속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2. "성능목표치"란 처분시설 폐쇄 후 피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되는 수치로서 선량 또는 위험도로 표시된다.

3.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감안하여, 주어진 처분시설 주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에 따른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4. "자연현상"이란 처분시설로부터 정상적인 방사성물질의 누출과 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건과 과정을 총칭하며 발생확률이 낮은 심각영향을 발생시키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주요설비의 조기 파손 등 예상치 못한 결함 등도 포함한다.

5. "인간침입"이란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성능에 영향을 미쳐 방사선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인위적인 활동을 총칭한다.

6. "시나리오"이란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들의 가정된 세트를 말한다.

7. "처분시설"이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처분시설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 처분시설은 그 방사선 영향이 현세대에서뿐만 아니라 후세대에서도 허용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 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주변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어야만 하며, 추후 천연자원의 이용이 처분된 방사성 또는 비방사성물질에 의해 저해 받지 않아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폐쇄 후 결정집단의 개인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으로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 의한 연간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않고,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비롯된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인한 연간 위험도는 10-6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제6조에서 제시된 성능목표의 부합여부를 수학적 예측모델로 평가할 경우 그 평가기간은 1,000년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측되는 위험이 상기기간 이전에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상기기간 이후에 환경에로의 방사성핵종의 누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게 급성 방사선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처분시설의 폐쇄 후, 장기적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필요시 적절한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방사능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보수, 관리활동 및 환경감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재해에 의한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은 상대적 발생빈도로부터 유도하거나, 정량적인 분석기술을 사용한 최적 평가기법 또는 공학적 판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수치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결정집단의 개인에 미치는 연간 선량은 개인유효선량 값으로 평가하며, 연간 위험도는 개인유효선량분포의 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한다. 확률적 분석의 경우 피폭시나리오의 발생확률과 시버트 당 5.0×10-2 의 위험도 환산인자를 적용한다.

처분시설의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 인간침입에 따른 방사선영향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 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0조의 안전성평가 결과, 개인 유효선량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위험도 계산결과 전체 위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피폭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력변수의 수집 및 적용, 모델링, 세부계산 및 종합적 평가 등 안전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걸친 품질보증원칙 및 관련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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