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악성가축전염병 등 고위험도 악성전염병에 대한 검색, 검사 및 시험연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설치한 고도안전 차폐연구시설(이하 차폐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폐연구실" 이란 동물의 질병 중 국내에서 발생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동물 및 사람에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극히 위험한 악성 전염병의 병인체를 취급하기 위한 특수 연구시설로서 병인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이 최대로 확보되어 있는 밀폐형 실험실을 의미한다.
2.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하 해외전염병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는 발생이 없으나 만일 외국으로부터 침입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공중위생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전염병을 의미 한다. 이러한 질병에는 주로 국내 비발생의 OIE List 질병과 국내비발생의 인수공통전염병이 포함된다.
3. "생물학적안전"이란, 차폐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해외전염병의 병인체가 실험에 이용한 기구, 시료, 동물과 그 배설물 및 출입자(연구원, 연구보조원, 시설관리사 등) 등에 의하여 외부로 누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모든 개념과 행위를 의미한다.
차폐연구실 및 차폐연구실 근무자의 안전관리를 감독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안전관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을 두며 해외전염병과장으로 보한다. 감독관은 소속 직원중 "안전관리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차폐연구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폐연구실을 이용하여 실험(동물접종시험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 사전에 별표1의 서식에 따라 감독관(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 등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한 사람이 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 일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차폐연구실에 출입하는 자는 매회 입실 전에 출입자 기록대장(별표2)에 기재하고 지정된 피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들어가야 하며, 퇴실 시에는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샤워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안경 등을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안경 등에 대한 소독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차폐연구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차폐연구실 출입 후 최소 7일 경과 이전에는 동물 또는 농장 등 동물 사육시설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단, 프리온 질병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폐연구실내 물품의 반입과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관(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압멸균기 또는 패스박스 등을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있다.
동물 및 사료 등은 사전에 감독관(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실험을 마친 동물은 차폐검사실에서 부검 후 고압멸균기를 통하여 완전히 멸균시켜 반출하여야 한다. 차폐연구실내에 일단 반입된 사료 등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차폐연구실 출입자는 차폐연구실에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한 국가방역사업 또는 외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차폐연구실내에서 지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및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구역 즉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당직관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근무 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차폐연구실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아닌 자와 기술용역 등을 맺은 경우에는 용역업체 및 용역업체 관련인력은 용역계약 내용을 준수함은 물론 본 차폐연구실 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담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야간근무 등 특수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차폐연구실내에서는 카메라가 작동 중에 있고 출입 통제실 및 중앙검사실에서 안전을 감시하고 있으나 만일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현장에서 우선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퇴실 후에는 지체없이 감독관(담당관)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위와 조치내역,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차폐연구실내에서는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차폐연구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수시로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또한 차폐연구실내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이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에너지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차폐연구실에 대한 점검은 시설 및 주요 장비와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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