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위원등증“이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원등증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위원등증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위원등은 조사등의 직무 수행시 위원등증을 제시해야 한다.
① 증표 발급권자가 위원등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및조사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위원등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위원등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원등증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위원등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등증의 발급권자는 반납된 위원등증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②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위원등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가는 그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그 조사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등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및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 11. 25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 11. 25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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