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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시행 2014.4.18.] [울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69호, 2014.4.18.,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052-228-5721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① 선원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고 우리청 과장 중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환경과장, 해사안전시설과장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선원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직원 및 부원의 행정처분에 관한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의회가 심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선박직원법」규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하여는「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 2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① 심의회는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① 행정처분의 심의대상이 된 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는 출석 또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출석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자는 증인 소환 및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가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 개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출석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①항의 표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 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① 행정처분이 결정된 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행정처분 결과통보서의 송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의결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 결과통보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①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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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4. 4. 18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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