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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관세행정청렴성향상을위한고객관리시행세칙

관세행정청렴성향상을위한고객관리시행세칙

[시행 2010.6.10.] [관세청훈령 제1357호, 2010.6.10., 일부개정]
관세청(감사관실), 042-481-7714

이 세칙은 세관공무원에 대한 관세행정 외부고객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46조의 규정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한 수입물품 검사대상선별에 관한 사항 등 수출입물품, 보세운송물품,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대상선별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패발생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규제를 통한 관세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재대상자"라 함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관세사무소(개인, 합동, 법인 등 포함)

나. 수출입통관업체

다. 보세운송업체

라. 화물운송주선업체

마. 기타 관세행정 관련업체

2. "가산비율등급"이라 함은 금품(향응) 제공규모 및 비위 정도에 따라 수입물품, 수출물품, 보세운송물품의 검사대상 선별비율 및 관리대상화물의 선별비율(이하 "업무별 선별비율"이라 한다)을 1%~10%의 범위 내에서 A~C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3. "제재기간등급"이라 함은 부패행위의 파급효과, 직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을 1월~6월의 범위 내에서 1~3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평균비율"이라 함은 제재대상자의 제재조치 직전 6개월간의 업무별 선별비율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

5. "가산비율"이라 함은 제재대상자의 평균비율에 가산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고객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업무별 선별비율을 말한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세행정의 제재조치는 제재비율과 제재기간을 조합하여 적용한다.

제재대상자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되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을 빙자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세관공무원에게 통관, 심사, 조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청탁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세관공무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5. 세관공무원에게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6. 직무관련자인 세관공무원과 도박을 하는 행위

7. 수입신고서 등 수출입통관서류를 위변조하는 행위

8. 밀수 공모, 방조 등 불법행위

9. 관세행정상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통관대행 등을 하는 행위

10. 기타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행하는 불법행위

① 제재대상자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일 이후 2년간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지정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제재조치일 이후 2년간 관세청의 각종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이 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제재대상자에 대한 업무별 가산비율등급과 제재기간등급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이 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수수·전달(이하 "금품 등 제공"이라 한다) 행위자와 금품 등 제공 이외의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양정은「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고객관리위원회에서 발생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제재양정기준을 정한 경우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대상업무, 업무별 가산비율 및 제재기간 등은 이 규정의 고객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재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제재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비율 상향

2. 수출물품 검사대상 선별비율 상향

3. 보세운송물품 검사대상 선별비율 상향

4. 관리대상화물 선별비율 상향

5. 기타 제재대상업무의 제재조치

③ 제재대상자에 대한 업무별 제재비율은 제재대상자의 평균비율에 가산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재대상자에 대한 업무별 제재기간의 기산일은 이 규정의 고객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① 제재대상자가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그 가산비율과 제재기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 가중내용은 이 규정의 고객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세칙에 의한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고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재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대상업무에 관한 사항

3. 제재대상자에 대한 가산비율에 관한 사항

4.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기간에 관한 사항

5. 기타 고객관리위원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 감사관

2.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

3. 학계, 법조계, 관세행정 유관단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3호와 관련하여 제재조치의 선례가 있는 사항

2. 그 내용이 명백하거나 단순·경미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위원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재대상자가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업무별 선별비율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가산비율, 제재기간 및 기산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업무별 선별비율 관리 부서장은 즉시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재대상자가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5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한 취소의 심사를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재 대상자 및 제재내용을 통보한다.

제재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제재대상행위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제재대상자에게 제제대상업무, 가산비율, 제재기간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재대상자가 제5조에서 정한 제재대상행위로 인하여 제재조치 이후 제재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제재대상자에게 해제조치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 세관장은 제5조에서 정한 제재대상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청 감사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 감사감찰팀장은 제8조에서 결정한 제재내용 등을 제재대상자별로「별표3」고객별 제재 조치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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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0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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