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07. )
2. 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3. 간호사(정신과 간호임상실습) 및 간호대학생
4. 기타 실습생(사회사업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등)
5. 전임의
6. 정신보건전문요원
의료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각 과정별 수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계획 또는 규정기간
2. 실습일지
3. 근태사항 및 성적표
4. 기타 필요한 사항
원장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수련생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수할 수 있다.
①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실습지도비는「국고금관리법」및「정부보관금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수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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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실습생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시 개별 실습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실습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 실습기간, 병원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 심의·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습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은 당해연도 학기 초에는 실습인원 및 실습기간을, 실습개시 1개월 전에는 실습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간호대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상실습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습개시일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간호대학생의 훈련기간은 2주 내지 4주로 한다.
기타 실습생에 대하여 실습을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실습개시 15일전까지 실습의뢰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습생의 실습기간은 2주 내지 4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천기관장과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① 전임의의 선발은 해당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정신과 임상진료과장 회의에서 수련의 적정수 등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선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전문의자격증사본, 이력서, 명함판사진 각1부(매)로 하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단, 군복무후 전역자(공중보건의 포함)는 정시 전역일로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할 수 있다.
① 전임의는 수련방침 및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진료업무: 입원 및 외래진료, 진료시술참여, 타과환자자문
2. 교육업무: 전공의 및 학생교육, 학술집담회 참여, 과장의 교육활동보조
3. 연구업무: 임상 및 기초의학적 조사·연구, 과장의 연구보조
4. 의국회의 등 의사회의 참석, 업무자료 작성·준비 및 기타 관련업무
②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원장이 승인한 ‘수련계획’에서 정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생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부곡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지원서
2. 기관장 추천서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수련생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격증 사본 1부
2.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3. 삭제(‘11.04)
수련모집공고에 준한다 .다만,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수련기간은 총 이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수련평가는 수련담당 과장이 매학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이과정의 수련자는 해당년도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한다.
이과정의 수료자는 해당년도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각 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원장이 수련을 중지시키거나 수련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무계출 결근이 7일이상일 때와 훈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
2.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수련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변상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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