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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의료질향상위원회규정

국립부곡병원 의료질향상위원회규정

[시행 2013.2.8.]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91호, 2013.2.8.,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의료질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질향상 (Quality Improvement : QI)”이라 함은 적정 진료 관리, 이용도 관리, 고객만족,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중에서 국립부곡병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QI실 주무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질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②적정진료 및 이용도 관리에 관한 사항

③의료행위 및 환자 등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환자급식관리 및 교육에 관한 협조사항

⑤의료질향상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⑥의료기관 인증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⑦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⑧기타 질향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 요구가 있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부곡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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