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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시행 2015.1.7.] [여성가족부고시 제2014-72호, 2015.1.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매체환경과), 02-2100-6303

1. 평가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인터넷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1년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평가·개선 등 조치 추진

○ 추진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요 추진내용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평가 병행 추진 및 활용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요인 평가

- 평가단 구성 : 게임내용 분석을 위한 평가단으로 게임당 30명 내외

- 평가대상 :

① PC, 휴대폰(스마트폰), 태블릿, 콘솔기기를 이용한 게임 중

· 서버로 접속하고 1:1로 대전하며 연속성이 있는 게임

· 서버로 접속하고 다수가 동시에 대전하는 게임

② PC게임 중 모뎀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게임

※ 평가대상은 인터넷게임을 기기와 기술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임을 선정함

- 평가사항 :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중독성)

- 평가도구 : 게임물평가척도(붙임1)

○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 평가대상 : 만16세 미만의 청소년 1,500명 이상

- 평가사항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이용 게임물 조사

- 평가도구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붙임2)

3. 평가결과 및 향후 조치

○ 인터넷게임물의 중독 유발요인 및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 마련

○ 개선 조치안 고시(’15년 3월)

○ 개선 등의 조치 내용 시행(’15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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