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물품 등의 공급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을"이 공급하는 계약물품의 판매를 활성화 하며, 원만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제조 등의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이 있다.
③ 개별계약의 내용에는 계약물품 등의 발주 연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갑은 개별계약서로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청약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서 접수 즉시 갑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④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개별계약 상에 물품의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개별 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가 명시된 별도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⑤ 기타의 개별계약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서(별도 약정서,단가계약서,납품계약서,발주시방서 등)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①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 변경시 "갑" 또는 "을"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① "갑"은 "을"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물품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① 계약물품의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 간의 협의로써 결정한다.
② 지1항의 단가는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을은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비용과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도착도), 보험료 등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계약물품의 단가를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가격을 적용하며,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은 확정가격 결정시 정산한다.
① 갑은 개별계약에 따라 을에게 계약물품을 위탁할 때, 을이 계약물품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아울러 발주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갑"은 계약물품을 제조위탁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계약물품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발주시방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라 함)에 의거 계약물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갑은 사양서에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을 반복 생산하는 경우에 도면 등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갑과 을은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에 따른 구형 제품의 처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갑은 을에게 위탁을 한 계약물품의 품질유지, 개선을 위해 을에게 제조에 사용될 자재, 부품, 반제품 등(이하" 사급자재"라 함)을 사양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급 자재의 인도 장소 및 절차는 갑과 을이 추가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유상 사급자재의 지급 및 그 가격, 변제조건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갑의 요청이 거래 통념상 부당할 때에는 을은 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을은 사급 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의 하자가 있거나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이 "갑"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사급 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을은 신속히 제 3항에 준하는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을"은 무상사급 자재와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SCRAP)의 처리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따를 경우는 갑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⑥ 사급 자재의 소유권은 이에 대한 가공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사급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사급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공급자에게 완제하였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⑦ "을"이 갑의 사급 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고, 이 경우 을은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을"은 갑의 사급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자재로 인하여 계약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단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⑨ "갑"은 "을"에게 무상사급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설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거래상의 가격으로 환산한다.
⑩ "을"이 전 3항 및 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거나, 검사를 하였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나 수량부족이 발생하여 이를 간과한 경우 사급자재는 정상으로 검사된 것으로 보고, 을은 그 후에 이를 이유로 보완, 보수, 보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숨겨진 하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제18조의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납품 완료일부터 3년간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
② 제 1항의 기간 내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을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 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될 경우 갑은 을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별도의 크레임보상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자에 대한 판단은 갑과 을이 상호 분석,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하자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을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제4항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① 갑은 필요한 경우 계약물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목형, 치공구 기계, 기구류 등(이하 "금형"이라 함)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금형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대여 받은 금형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키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을은 갑의 사급자재 및 갑으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은 금형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사급자재 및 대여 또는 양도 받은 금형 등을 갑의 승인 없이 계약물품의 제작 이외에 사용하거나 담보제공, 대여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사급 자재(특히 무상 사급) 및 대여 또는 대금 완제전의 양도 받은 금형 등에 대하여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급 자재 및 대여 또는 양도 받은 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보전에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항시 갑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갑은 갑의 자산 보호가 위태롭거나 생산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사급 자재 및 금형 등의 보관장소를 옮기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을은 사급 자재 및 금형 등을 유상으로 양도 받아 그 대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제 4항과 같은 이상사태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 갑으로부터 주문 받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그 이상 사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을의 책임 하에 제작된 금형이라 하더라도 갑의 계약물품 제작용일 때는 을은 계약물품 제작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경우,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갑이 신청한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을과 을의 외주 거래선이 소유하고 있는 갑의 사급자재
2. 갑의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주문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모든 금형 등
3. 주문 물품의 재고
② 전1항에 의한 물품의 양도대금의 금액 및 지불방법 등은 유상 사급자재는 사급 가격을, 계약물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금형 등은 당시까지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의 주문물품 생산중단 또는 사양변경의 경우 금형 보관에 대한 기간, 조건, 비용 등에 대해 갑과 을은 별도 약정하기로 한다.
④ "을"은 물품제조 중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이 지급한 사급 자재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제조과정에 자기소유의 자재가 투입 되었더라도 제조공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를 갑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해 갑과 을은 합의 정산 한다.
① 을이 제작한 금형은 갑이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관리, 보관의 책임이 있으며 갑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폐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 소유의 금형을 을이 제출한 금형 보관증서에 의거 보관관리하며, 을은 소정의 관리대장을 항상 비치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을이 관리하고 있는 금형 중 을이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금형을 갑이 필요에 의해 인도를 요구할 경우는 미 상각된 금액을 을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① 을은 제작 착수 전에 제작 공정표와 시제품(계약시 제출키로 협의한 경우)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양산에 착수하고, 갑은 제작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요청할 경우 공정파악 및 품질관리상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물품의 품질은 제9조 제1항의 사양서, 갑과 을이 합의한 품질보증협정서 및 갑의 검사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② 을은 계약물품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계를 확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호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 협정을 체결하고 제 2항의 품질보증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물품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재 제작, 자재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등의 경우는 갑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갑은 계약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제작기술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갑에게 납품되는 물품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갑의 사양서류, 갑과 을이 합의한 품질보증 협정서 및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갑"이 불합격 판정을 하고자 할 때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의 직원을 입회시켜 재검사후 물품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부 판정 내용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설치를 요하는 계약물품의 경우에는 전량 설치완료 후 까지 갑은 그 판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③ 갑은 검사 전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검사결과 주문수량보다 초과되거나 불합격된 계약물품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고, 불합격된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갑이 요구하는 지정납기까지 이의 대체물품을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을은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갑은 "을"이 제4항과 관련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주문수량보다 초과되거나 불합격된 계약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과 협의하여 해당 계약물품을 폐기, 매각 또는 기타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⑥ 갑은 불합격된 계약물품이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과 협의 하에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⑦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계약물품은 반드시 해당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일정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이나 "갑의 직원"이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시험으로 인하여 변질 또는 소모된 물품 등의 통상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통상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갑과 을의 책임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다만 이는 납품수량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⑨ 갑은 계약물품의 특성에 따라 을의 공장(을의 가공, 제작, 시공 현장 포함)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에도 각 항의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납기란 개별계약에 명기된 계약물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이며 개별 계약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상호 협의한 계약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의 사양변경, 제작보류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납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납기 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30일전에 그 이유 및 납품예정일을 갑에게 알려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재조정한다.
① 을이 제19조의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불량으로 인한 재 제작 등의 기타 이유로 납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갑에게 지연 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③ 천재지변, 전쟁 및 전쟁에 준하는 사태에는 지연배상을 예외로 한다.
④ 갑의 사양변경, 제작보류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일수 만큼 지연배상에서 제외한다.
⑤ 납기변경이 있었던 경우의 지연배상일수는 변경납기일로 부터 계산한다.
① 을은 납품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검사성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개별계약에서 정한 입고절차에 따라 납품한다.
② 갑은 을이 계약물품을 납품한 경우 공급자에게 그 계약물품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을의 서류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을은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갑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상납품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의 귀책에 의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의 물품 대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이행완료 되었을 경우,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양서, 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서류반환 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관련서류를 하자보증기간인 3년 이상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① 갑은 을로부터 계약물품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2. 갑의 품질기준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사급 자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계약물품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사급 자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갑"은 수출용 물품을"을"에게 제조위탁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① "갑"은 을에게 계약물품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의 하도급대금은 "갑"의 지정장소 및 지정은행에서 수령하며, "을"이 이미 신고등록 한 인장이나 관계서류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대금지급일자는 세금계산서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월 1회 지급한다.
① "갑"은 "을"에게 계약물품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갑"은 본 계약의 계약물품에 관한 제조를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같은 이유로 계약물품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갑"이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감액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31조 제7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 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료율 · 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1조 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물품 인수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 부터 15일"로 본다.
① "을"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 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제조 착수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 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② "갑"은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갑"이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을이 제조·수리·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갑"이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이 하도급대금을 계약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갑"은 "을"에게 계약물품의 제작 등에 있어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을이 계약물품의 제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 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위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제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⑩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갑"은 을에게 그 계약물품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갑"은 을에게 계약물품 제작에 필요한 물품 등을 유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을"이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상계하되 사전에 상계내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내역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상계합의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하자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초과금액을 갑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 은 "갑" 이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갑" 은 "을"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해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을" 은 "갑"의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을" 의 생산공장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의 적합성 검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을은 갑의 서면상 승인 없이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인수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 을은 재하도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에게 이의 승인을 요청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재하도급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 업체라 할지라도 갑은 필요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이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계약에서 약정한 갑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① "갑"은 "을"의 사업 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을"로 하여금 2차 협력사와 거래한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을"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계약물품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로 하여금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기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을"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나 최종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을"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계약물품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을"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갑과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갑의 사전 허락 없이 을이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갑에게 갑의 권리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을"은 을의 사양에 따라서 계약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그 계약물품 및 계약물품의 제작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에 따라 계약물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제작방법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작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과"을"은 계약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갑" 또는 "을"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화의개시 및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을이 갑의 상표를 도용했을 경우
6.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대리점 및 소비자와 직거래 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계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계약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과 을은 전1항 및 제2항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갑 또는 을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제20조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제42조를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 재해, 상해 및 기타 제반비용 일체는 위반한 측이 부담한다.
상기 제43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위탁계약 또는 공동개발 품목의 거래를 장기간 정지하거나 또는 현저히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 및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
2.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과 관련 있는 영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4. 주소, 대표자, 상호, 기타 계약 및 거래상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
갑 및 을은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1조에 정하는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갑과 을은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서면통보가 없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이 기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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