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 목적물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② ‘갑’은 목적물의 하역범위와 이행 및 위탁조건, 위탁일 등 위탁받은 것의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의 요구로 목적물의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① ‘갑’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을 ‘을’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② ‘갑’과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한다.
④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사급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급재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위탁 계약기간중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에 대해서는 ‘갑’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갑’은 ‘을’에게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갑’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갑’은 필요시 목적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지게차 등(이하 "장비"라 한다)을 ‘을’에게 무상제공 및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갑’이 ‘을’에게 장비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장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에 관해서는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한다.
① 화물취급 단가는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량, 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단가표에 의한다.
② ‘을’은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갑’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① ‘갑’은 화물취급 단가를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호에 의한다.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하역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수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화주로부터 당해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갑’이 ‘을’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당해 목적물의 위탁과 관련해서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9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그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갑’이 ‘을의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갑’이 화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화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화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화주에게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 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화주가 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화주,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9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갑’이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화주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을’의 화물취급 및 유지관리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갑’이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갑’은 화주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가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갑이 화주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에 규정된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을 준용하고,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등은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① ‘갑’은 용역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갑’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갑’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갑’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① ‘갑’은 목적물의 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갑’은 ‘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을’이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조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갑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로 하여금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① ‘을’은 갑이 위탁한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대해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관리체제를 확립, 운영하여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관리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관리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을’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변경, 수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을’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의 지연이나, 클레임이 생겼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한 기간 내 갑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신속히 수행 완료하여야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시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할 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은 해당하는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공제내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그 하자의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갑’과 ‘을’은 최초 위탁전까지 개별계약을 통하여 위탁에 따른「손해배상처리기준」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다음 각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하역 및 유지관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물품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3. ‘을’의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손해
4. ‘을’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
④ ‘갑’이 제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갑’이 제4조의2 제4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때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기 내에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후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사항, 목적물책임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갑’과 ‘을’은 제19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2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①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때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의 품질유지 및 기한 내 완료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법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하되 단가는 재산정하여 갱신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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