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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

[시행 2014.4.14.] [기획재정부훈령 제177호, 2014.4.14.,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팀), 044-215-5334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2343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국가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 계획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지방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년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기타,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로 본다

1.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음성탈루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장기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

2. 신상품에 대한 새로운 품목분류 등을 통하여 관세수입을 증대한 경우

3.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

4. 국유재산 관리방식 개선 또는 무주부동산 국가 귀속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을 증대한 경우

5.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전년 계획에 비해 또는 당초계획에 비해 증가시킨 경우

②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고수입 증대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2. 당해 년도의 수입증대가 익년도 이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3.〈삭제〉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지정되는 직위는 재정업무관리관으로 한다.

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하는 직위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은 자기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지급 신청건에 대한 심의·결정에 한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정되며,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회계 및 당해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식에 의거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의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을 명시하여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안서 혹은 신고서 및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년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년도 중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단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제안자나 신고자 외에 제안 또는 신고를 채택·시행한 자도 그 기여도를 심사하여 "직접 기여한 자"로 볼 수 있다.

2. <삭 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규정 제16조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내용의 창의성, 제도화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행정관서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 또는 증대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다른 행정관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행정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정 제18조제1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한은 8월 31일로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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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 등 일부개정)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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