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은 청사, 부속시설 및 부지 등 센터장이 보안 관리상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원경찰을 배치한 구역으로 한다.
② 비상사태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감독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속 과장 및 지소장이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소속 과장 및 지소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도 있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구역내의 시설경비 및 관리
2. 경비구역내의 인명과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3. 시설보안을 위한 출입자 및 차량통제
4.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 및 방재
5. 경비구역내의 질서 확립과 청결유지
6. 경비구역내의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초동조치 등 결과보고
7. 기타 센터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 대외적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 및 청사시설경비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 및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방문객에 대하여 절도 있고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집단행위의 금지와 경찰공무원법(제18조)에 규정된 허위보고 등의 금지 의무를 갖는다.
① 주간근무는 10:00∼19:00시, 야간근무는 19:00∼다음날 10:00시로 하며, 근무자의 교대시간은 10:00시(주간) 및 19:00시(야간)에 실시한다.
② 본원은 주간근무 2인, 야간근무 1인으로 편성·운영하며, 지소는 주간근무 1인으로 운영한다.
③ 근무시간 중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12:00∼14:00 사이에 1시간씩 교대로 휴식한다.
④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교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근무명령은 품종심사과장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근무명령자는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근무자는 근무 개시 10분 이내에 행정지원팀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익일 오전 11시까지 행정지원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는 첫 평일 근무 시작일에 받도록 한다.
③ 근무자는 근무교대(주간 10:00시, 야간 19:00시)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의거 정문 초소에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순찰활동은 특별 경계강화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증회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무지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본원(행정지원팀) 및 지소 청원경찰 명부,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근무규정, 근무명령부, 교육훈련실시부, 비상연락망, 징계 관련철 등
2. 본원(행정지원팀) 및 지소의 경비 초소 근무일지, 근무규정, 출입인원 및 차량통제기록부, 인원 및 차량 임시출입증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한 때에는 응급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1.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시
2. 안전사고 발생시
3. 경비구역내의 시설 파손 및 멸실시
4. 외부 기관의 점검 및 순찰시
5. 예정에 없던 근무지 변경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근무자만으로 처리가 곤란한 사항복제는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① 근무자의 휴무는 근무 종료시부터 다음 근무시까지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복제는 청원경찰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항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근무복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신분증 양식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신분증 발행대장에 기재하고 발행한다.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으로 하고 종묘관리과장,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팀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복무·징계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종묘관리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①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제22조제3항에 의한다.
③ 제2항의 의견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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