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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사요령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 조사요령

[시행 2013.12.24.] [국립종자원예규 제100호, 2013.12.24., 일부개정]
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 054-912-0202

이 요령은「식물신품종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위원회가 침해분쟁 조정을 목적으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 검사 등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립종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자위원회를 통하여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위원회에서 요청한 침해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요청서는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장(이하 "품종심사과장"이라 한다)이 접수하되 종자시료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접수하여 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다만, 종자시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품종심사과장이 조정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품종심사과장이 조정신청인으로부터 종자시료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 품종심사과 조사담당관은 청구인, 피청구인이 입회한 가운데 양 당사자로부터 시료를 인수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및 조사담당관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된 별지1호 서식의 종자시료인수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 청구인, 피청구인이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이때 조사담당관은 시료인수과정(특이사항 포함), 시료 상태(규격 포함) 등 시료인수와 관련된 자료를 사진 및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품종심사과장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위원회의 침해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품종심사과 작물별 심사관과 해당 재배심사관 등을 조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① 품종심사과 조사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품종보호권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2.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의 진행 및 총괄 관리

3. 침해조정건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침해사실 확인 기록(증거확보)

4. 자료 조사 및 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종자위원회 요구시 출석하여 조사결과 설명 및 증언 등 분쟁조정에 협조

6. 보관종자의 반출 및 제공

7.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재배시험과 또는 지원 조사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사 등과 관련된 조사의 진행과 관리

2. 품종보호권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상담 및 조언

3. 침해분쟁사건의 현지조사 및 침해사실 확인 기록(증거확보)

4. 종자위원회 요구시 출석하여 재배시험, 유전자검사 등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

5. 참조품종 및 유통종자의 수급

6.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품종심사과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① 품종심사과장은 종자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사(이하 ‘시험’이라 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배시험과 및 지원 조사담당관을 지정하여 조사요청서와 함께 종자시료 등 관련 자료를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장 또는 소관 작물 해당 지원의 지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송부한다.

② 부서장은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은 분쟁 당사자가 종자위원회에 조정신청한 범위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 검사 등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또는 "작물별 특성조사요령" 등 내부규정(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유전자검사는 국립종자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개발하였거나 문헌상으로 알려져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자표지를 사용하여 DNA 지문화 과정과 유사도 검정을 통하여 수행한다.

조사담당관은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시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조사대상 시료는 조사요청서에서 정한 종자 또는 식물체로 하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종자, 시중 유통종자 등을 추가하여 포함할 수 있다.

② 종자시료의 경우 제출 시료량은 「종자시료량(국립종자원 고시)」의 별표1 규정에 준하며, 유전자분석 등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종자 시료량(국립종자원 고시)」의 별표 1에 준하여 종자 시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관은 시료 제출량을 확인하고, 시료량이 부족하여 해당 작물의 표준재배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자위원회에 시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추가로 시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신청인과 종자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료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부서장은 조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시험계획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조사담당관은 종자위원회의 요구를 우선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되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따른다.

③ 조사담당관은 재배시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작물별 특성조사요령"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세부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1. 재배시험 대상품종

가. 종자위원회에 접수된 종자

나. 대비종자(국립종자원 보관종자)

다. 참고품종의 종자(시중 유통중인 종자로서 수집이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의 조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종의 종자

2. 시험장소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포장으로 하되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재배시험 방법

가. 신청대상 작물의 표준 재배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나. 시험구의 배치 및 반복수

4. 주요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④ 조사담당관은 유전자검사 세부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분석대상 공시품종과 사용 분자표지,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다.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 세부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성조사 시기 및 방법은 내부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조사담당관은 주요 생육단계별 재배상황과 주요 특성조사 결과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관은 시험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품종심사과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④ 품종심사과장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신청 해당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자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종자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품종심사과장은 종자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종자위원회 위원 또는 분쟁 당사자에게 재배시험 포장을 공개하여 재배시험의 현장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을 종료한 후 지체없이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조사담당관은 시험에 사용한 기록물과 컴퓨터 파일, 사진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해당 분쟁건의 종료시까지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시험 결과를 품종심사과장에게 송부한다.

① 품종심사과장은 자료조사, 시험 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결과서를 지체없이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종심사과장은 재배시험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고 시험결과를 지체없이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종료 후 잔량의 종자 및 재배시험 과정에서 생산되어 해당 품종과 동일한 특성으로 재배 가능한 수확 종자에 대해서는 해당 분쟁건의 종료시까지 보관한 후에 폐기처분 한다. 단 수확물이 부패·변질 등의 사유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침해분쟁조정에 관한 조사 수수료는 법 제1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실소요비용

2. 유전자검사 비용 : 검사시약 및 인건비 등 실소요비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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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간) 이 요령은 2016년 12월 1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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