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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통합방위작전태세 검열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통합방위작전태세 검열규칙

[시행 2008.8.27.] [서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13호, 2008.8.27., 일부개정]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경비계), 061-288-2341

이 규칙은 통합방위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작전요소에 대하여 평상시 대비태세를 검열하여 통합방위작전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열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전요소(이하 "피검열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경비안전과, 정보수사과, 특공대 등 해당부서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2. 해경서 소속 파출소(광역파출소를 포함한다)·출장소, 함정

3. 그 밖의 통합방위작전 관련부서

① 지방청 검열은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 2회(전·후반기) 실시할 수 있다. 단, 해양경찰청 주관 검열을 수검한 부서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해경서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검열단은 단장 및 검열관으로 편성한다.

② 검열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③ 단장과 검열관은 지방청장이 임명한다.

검열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무수행에 적합한 경력과 지식을 가진 자

2. 신체건강한 자로서 용기와 인내력을 겸비하여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최근 6개월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검열단은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해양경찰작전예규」및 「해양경찰 기본작전계획」 등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의 숙지, 이행상태를 검열한다.

① 단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열관 검열요령 교육 및 수행상태 확인 등 지휘·감독

2. 검열계획 수립·시행

3. 검열결과 종합보고

② 검열관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 작전, 교육, 훈련, 장비, 보급, 통신 그 밖의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열하며 이를 사항별로 분담하여 행할 수 있다

③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청장이 지명하는 검열관 또는 검열관 중 최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열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시행한다.

1. 작전계획 보완 및 발전

2. 작전지휘 및 조치능력

3. 작전동원세력 출동태세 및 장비운용

4. 통합방위 관련 교육훈련

5.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

6. 작전요소 경계 및 근무상태

7. 중요시설 방호태세

8. 해상치안상황실 운영실태

9. 민·관·경·군 협조체제

10. 관서 운용 관리

11.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검열은 피검열기관에 사전 예고 또는 통고 없이 방문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열은 통합방위작전상 취약분야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전적이고 지도적으로 실시한다.

③ 검열은 검열목적과 성격에 적합하도록 메시지 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한다.

① 검열관은 검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로 하여금 검열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열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서 발급으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증거서류가 첨부된 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① 단장은 검열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검열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제반 통합방위작전요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 건의할 수 있다.

① 검열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피 검열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한다.

② 단장은 검열결과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검열결과 통합방위태세가 극히 불량한 피검열기관의 장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1개월 이내에 재검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검열 결과 계속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 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당 지휘관의 인사상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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