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일로부터 금융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취급수수료
2.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3.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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