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잘못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① 처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감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과장급)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 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① 감사자 또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은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처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처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내규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