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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5.2.] [인사혁신처훈령 제39호, 2016.5.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창조법무담당관), 044-201-8146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감정(鑑定)·시험·사정(査定)· 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밖에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에서 지도 감독하는 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기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상품권·입장권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여행·관광·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7.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이 영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과 300만원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5.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6.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문서나 민원의 접수

2. 증명서 등의 발급

3.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부적절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규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또는 공무원 자신이나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보의 범위 :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등

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

3. 제한 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는 소모품적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는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초과금액은 해당기관에 반환해야한다.

③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출장명령부 또는 근무상황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강의요청 기관·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인사혁신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복무전결권자의 직근상급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17조 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경조사 해당 공무원의 상·하급자 또는 동료 공무원은 경조사의 내용을 경조사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관 또는 기관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상담실 설치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에서 규정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위반 및 부패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업무 관련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적발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패행위와 병행하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업무 관련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다만, 제16조를 위반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에 따라 처리한다.

④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후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회계, 감사 등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 및 청렴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28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⑥인사혁신처장은 제22조제5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또는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된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등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할 수 있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4.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각대금중에서 지변하며, 매각비용이 예상되는 매각수입액보다 클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5. 국고귀속이 확정된 매각수입액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인사혁신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인사혁신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희망 반영 등 인사관련 사항에 관하여 배려할 수 있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고발대상은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2.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④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혁신처가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건의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4. 기타 행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①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인사혁신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처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관련 제도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과정 또는 과목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인사혁신처 본부에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그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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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등 일괄 개정령)

이 강령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31호)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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