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법령사무의 합리적 처리 및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인사혁신처장이 소속기관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3. "예규”란 인사혁신처장이 소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① 법률·대통령령·총리령·훈령·예규·고시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입안코자 할 때에는 그 초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얻기 전 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법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친 후 법제처 등 심의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제안하여야 한다.
1. 입안의 필요성
2. 법령안의 내용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기본적 인권원리에 위배 유무
3. 현행 타 법령과의 중복 또는 저촉사항 유무
4.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관련사항의 협의 유무
5. 법령안 내용의 실효성 및 예산확보 가능성 유무
6. 법령용어의 정확성 및 전체적 통일성 유무
①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처협의와 동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훈령·예규·고시의 입안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의 관련 여부 확인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은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할 수 있다.
① 법령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사전규제검토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규제심사 대상심의를 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입법예고 시 게재하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거나,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작성하여 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심사가 의뢰된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내부 규제 포함)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인사혁신처 소관 업무와 법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11조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혁신처의 규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실무를 처리한다.
⑧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훈령·예규를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결과 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에게 등록번호를 요청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훈령·예규의 공포일은 그 훈령·예규안의 결재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예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③훈령·예규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 원안은 입안 부서에서 관리·보관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고,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법령안 심사 총괄 담당 과장은 공포된 훈령·예규·고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안부서에 게시를 요청하고, 입안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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