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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고시

[시행 2014.2.10.] [국세청고시 제2014-5호, 2014.2.10., 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2-397-1719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리 스크랩 등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한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구리 스크랩 등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매출세액을 말한다.

3. "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①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구리 스크랩 등 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 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① 지정금융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구리 스크랩 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 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70호의2의「구리 스크랩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구리 스크랩 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① 지정금융회사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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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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