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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여성가족부 감사 규정

여성가족부 감사 규정

[시행 2013.2.1.] [여성가족부훈령 제49호, 2013.2.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 02-2075-4597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0. 9. 3., 2013. 2. 1.>

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이하 "본부"라 한다)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0. 9. 3., 2013. 2. 1.>

② 여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 4. 11.>

삭제 <2013. 2. 1.>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

1. "종합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

5. "복무감사"는 소속공무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점검·확인,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6. "일상감사"는 사후에 확인 또는 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②종합감사는 2년 1회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③종합감사 이외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개정 2013. 2. 1.>

1. 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

2. 진정서, 언론 보도 및 설문조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3.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4.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삭제 < 2013. 2. 1. >

삭제 <2011.7.11>

① 장관은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 본부 소관 실·국장에게 위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 1. 19., 2008. 4. 11., 2013. 2. 1.>

②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 중 일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소관 실·국장, 공공기관장, 자체 감사기구의 장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 감사의 경우 해당 실·국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개시 20일전까지 본부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9., 2008. 4. 11., 2013. 2. 1.>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④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감사반원은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③ 특수분야를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부서, 감사대상 업무, 감사방법 및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기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하거나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보고, 출석, 질문, 문답 및 확인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그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이나 관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및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

④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요구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2. 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감사반장은 감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책하거나 처분을 경감한다.

1.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본조신설 2013. 2. 1.]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본부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1.]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제13조제1항의 이행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이 지정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해당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2. 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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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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