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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시행 2008.9.19.]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18호, 2008.9.19., 제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운영지원과), 041-660-7614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다음기관에 적용한다.

1. 대산지방해양항만청

2. 우리청 동원 지정업체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계획수립 및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 협의 또는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우리청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사, 의결 또는 협의한다.

1. 보안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업무 수행상태의 심사분석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사항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환경과장, 항만공사과장, 해양교통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안담당(분임 포함)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보안심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할 수 있다.

⑤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 하게 할 수 있다.

⑦간사는 회의록(시행세칙 별지 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보안심사위원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청장의 결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① 보안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보안담당직원이 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규정 제44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별도 발령 없이 총무과장이 된다.

②보안담당관 유고시는 청장이 지정하며,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는 보안부책임자는 서무담당이 된다.

③보안담당관 교체 시에는 3일 이내에 다음 구비서류를 작성,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에 통보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매

2. 신원진술서 1매

3. 사진 1매

④보안담당관의 업무의 일부와 분야별 보안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과에 다음과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며,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 보안담당관의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선원해사안전과는 선원해사안전과장

2. 항만물류과는 항만물류과장

3. 해양환경과는 해양환경과장

4. 항만공사과는 항만공사과장

5. 해양교통시설과는 해양교통시설과장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 66조에 정한 사항

2.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3.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4. 기타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전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은 청장이 가지며 위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장은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규칙 5조에 의한 서약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밀취급인가는 직무에 따라 최소한 인원으로 제한하며, 신원 특이자는 원칙적으로 비밀취급 인가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할 수 있다

① 각 과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 및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서약서 (규칙 제 5조의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비밀취급인가조서 1통

3. 사진(2㎝×2.5㎝) 2매

4. 인가등급 변경 또는 해제 시는 구 비밀취급인가증

②비밀취급인가 요구부서장과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

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

3. 신원조사회보서 및 신원대장 대조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 가능 유무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함으로 인한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여부

③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행세칙 별지 제2호식[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기록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 비밀보관책임자는 해당직원에 대한 인가자 명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른 직책으로 전보되거나 인가권을 달리하는 소속으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발령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직책으로 전보되어 전보된 직책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전보 전 비밀취급인가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자는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해제사유를 간략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자도 비밀취급인가자 명단에서 삭제 정리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발급한다.

②발령해제 및 당연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해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각 과 주무담당이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반납 조치된 인가증은 담당자가 책임자의 입회하에 폐기 조치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주선을 그어 삭제하고 폐기일자를 기록,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시행세칙 별지 제4호 서식)

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3.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4. 사진 2매

②제① 항에 의하여 인가증을 재발급 하였을 때에는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재발급일자와 재발급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해제 되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한 후 발급대장 회수 여부란에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원조사 의뢰는 규칙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또는 인가 전에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대상자명단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2부

3. 가족관계부 1통

4. 사진 3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규정 제31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임용 또는 인가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검토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 의뢰자 명단에는 조사목적 등 필요한 요청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인사기록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③신원조사회보서는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서류와 합철하여 통합관리 하되,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소속직원의 신상관리 시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신원특이자의 임용은 사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 없이 안보분야, 비밀수발부서 및 주요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① 임시용원의 업무는 단순한 노무에 국한하여야 하며 임시용원 이외에 청사를 수시로 출입하는 자는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명 또는 취업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사전에 국가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②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 체결 시 보안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그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비밀세부 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 배부하는 비밀분류지침에 의하여 분류하되 분류자는 기안지 책임자란에 반드시 분류 근거 (분류지침항목, 또는 분류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밀의 분류는 분류지침상의 건명과(내용) 가장 가까운 비밀등급으로 하되 그 분류마저 불가능한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상(일반문서포함)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분류원칙에 따라 비밀등급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조정 하였을 때에는 기안지 결재란 다음의 의견란에 간략하게 분류조정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에 있는 자는 분류된 비밀을 검토 조정 할 수 있다.

⑤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비밀에 대하여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과는 반기 말 기준으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파기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 표시는 2개의 주선을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③발행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파기 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보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

2. 발행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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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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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자란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록한다.

① 대외수발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수발대장(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각과간의 비밀수발은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문서수발 계통을 경유함이 없이 직접 해당과의 취급자간의 수교에 의한다.

②비밀을 대외로 발송할 때에는 견고한 불투명 봉투로 포장하여야하며 특히 Ⅰ급 및 Ⅱ급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이중봉투를 사용하여야하고 Ⅲ급 비밀이라 할지라도 등기우편으로 우송할 때는 2중 봉투를 사용하되 내부봉투엔 비밀표지를 하고 외부봉투에 표지를 하지 않는다.

③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필한 후 수·발신기록부에 기록한 다음 보안장비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안장비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④비밀문서수발사무는 총무과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비밀수발담당자는 신원이 확고하고 신뢰성이 있는 직원을 보임하고, 신원특이자는 보임시킬 수 없다.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 수발대장에 기록(비고란에 경유문서 표시)하고, 시행문서는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경유인"을 찍은 다음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 전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발송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잘못 접수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 할 수 없다.

③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④문서부서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비밀의 발송은 다음 절차와 순서에 의한다.

1. 주무부서

가. 최종결재와 동시 비밀 발송절차를 밟은 후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침, 문서과로 발송의뢰 후 비밀관리기록부 수령자란에 영수인 취득

2. 문서과

가. 분류표지, 예고문, 열람기록전 유무, 배포선 타당성 여부 등 검토 후 통제 및 관인 날인

나. 영수증 작성

다. 포장

라. 발송 (사송, 우송)

① 비밀영수증은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문서과에서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에는 주무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수발부 영수란에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송하였을 때에는 비밀 영수증 번호를 기재하고 주무과에서 직송하였을 때에는 직송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접촉에 의한 발송 시는 수령자의 서명날인으로 영수증 갈음)

②비밀영수증 관리방법 및 영수증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영수증, 비밀사송부, 비밀등기우편물, 영수증철은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항시 비밀수발부, 비밀관리기록부와 함께 비밀보관용기 외부 캐비넷에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2. 비밀발송자는 영수증을 기재함에 있어서 "이상시의 사유란"과 "접수자 및 접수일자란"을 제외한 기타란의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직접 접촉에 의하여 교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③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영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밀보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있는 각 과에 분산관리 한다. 다만, 통신보안에 따른 보안자재(비화기)등은 항만물류과 관제실에 보관용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규정 제20조 및 규칙 제28조에 의한 각 비밀보관단위 정부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단, 대외비문서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도 취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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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임자는 청장, 부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 기록부상에 인계인수를 하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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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밀의 보관용기는 2중 금고 또는 2중 철재캐비넷으로 하고 반드시 2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함의 열쇠 한 개와 캐비넷 번호 및 다이알 번호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보안담당관은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의거 보관 관리한다.

관리번호는 접수 작성순위에 따라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을 때에도 개개의 비밀 즉 매부마다 따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을 지출코자 할 때에는 지출코자 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으로부터 비밀지출 승인서에 승인을 얻어 후 그 승인받은 비밀지출승인서(시행세칙 제7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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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항에 의하여 비밀을 지출 받은 자와 그 비밀의 보관책임자는 지출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비밀을 지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휴대자는 최선의 보안책을 강구하여야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행정기관 또는 군 방첩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 할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⑥지출 후 반납 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지출역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시 소유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는 별표1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 의거 보안담당관은 연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 말미란과 신 비밀관리기록부 첫 면에 이기사유, 등급별 건수, 이기 연월일 및 이기자 직·성명을 기재하고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는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규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되 구 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비밀등급란 부터 사본번호란까지 주서로 2행 삭제하여야 한다.

③비밀관리기록부는 누년으로 계속하여 비밀을 기록 유지한다.

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 보 호 구 역 "

1. 제한지역 : 청사, 항만 등

2. 제한구역 : 청장실, 보일러실, 문서고, 해상교통관제센터, 충전실, 표지관리소(등탑 및 동력실)

3. 통제구역 : 해상교통관제센터, 통신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제한 또는 통제구역이외라도 일반인과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얻어 다음예시와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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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시설물을 관할하는 주무담당이 된다.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출입을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한다.

나. 방호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 외래 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케 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에 앞서 출입하고자 할 때는 출입하고자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비상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분기별로 방화진단 및 연 1회 이상 방화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 및 방호시설(장비)현황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직원 비상연락망 구성

3. 유사시 대처방안 및 세부 행동계획(비상지출 우선순위 결정 등)

4. 중요시설물의 위장 설비 및 항만경계구역의 설정과 울타리설치

5. 그 밖의 시설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조치

① 음어자재 수령 및 반납계획에 따라 음어자재를 수령하였을 때는 음어자재기록부(수령기관용)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각과에 배부코자 할 때는 음어자재기록부(배부기관용)에 의한 등재 배부하여야 한다.

②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는 배포역순에 따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사항을 음어자재기록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는 관리 정·부책임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만 수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서명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관리 정·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는 5일 이내에 서명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음어자재를 기관 간에 수령 배부 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증명서 2통을 작성하여 수령기관, 배부기관 및 반납기관의 관리책임자가 각각 인장 날인 후 1통씩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음어자재 보관용기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 일반비밀문서보관함과 별도로 현재용, 미래용, 과거용으로 구분 보관하여야하며 현재용 음어를 제외하고는 포장, 봉인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음어자재는 음어자재기록부와 증명서에 의해 관리한다.

③음어자재를 수령한때에는 음어자재증명서 여백에 당해 소속장 및 부서장과 관계직원의 공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음어자재는 제작기관 외는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 다만, 전시 또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음어자재를 긴급파기 하여야 할 때는 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음어자재 관리책임자는 비밀관리 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되며, 실무책임자는 비밀업무 실무자가 된다.

① 음어자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Ⅲ급 비밀을 유선으로 발신할 때

2. 대외비 및 직무상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 유선 연락할 때

3. 안보와 관련되는 행사 및 요인 행차사항

②음어화한 송수신 전문안은 평문화한 후 비밀취급인가자가 즉시 파기하고 송수신한 평문의 하단여백에 "음어취급자파기"라 기재하며 평문에 비밀등급표지, 접수, 관리기록부 정리 등은 일반비밀문서 처리에 따른다.

③통신문을 음어화 할 때에는 평문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음어자재를 분실(오인소각, 소실포함)하였거나 누설되었을 때에는 청장이 다음사항을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분실 또는 누설)일시와 장소

2. 음어자재 명칭, 부수 및 등록번호

3. 사고(분실 또는 누설)경위

4. 분실 또는 누설자의 인적사항

5. 사후조치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업무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과 필요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방법은 전 직원을 소집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현지출장 전달교육 또는 보안업무지도검열과 병행실시 할 수 있다.

③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이 실시하고,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이 인가 후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비밀보관 정부책임자가 각각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 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해외여행에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보안담당관의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각 과와 동원업체의 보안실태를 확인 감독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안업무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지도·점검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이 편성하며, 보안실무진을 위주로 보안업무에 정통한 직원으로 편성하되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이 추천한 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편성한다.

③지도·점검결과(국가정보원 및 본부보안감사를 포함한다) 규정이나 규칙 또는 이 세칙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당해 과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보안업무 지도·점검결과(국가정보원 및 본부보안감사를 포함한다.) 최우수부서와 보안업무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직원에 대하여는 공로표창을 상신한다.

규칙 제62조에 정한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 등

4. 통제구역의 불법침입

5. 기타 보안상 중대한 사고 발생시

②보안사고를 범한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일시, 장소, 사고 내용을 신속하게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또는 여행 중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는 먼저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조치하고 본부 및 국가정보원(대전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자 또는 사고 은익자와 그 직근 감독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 그 심의결정에 따라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 포함)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이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보호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포선을 판단·결정하고 배포선 이외에는 일체 배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포사항을 확인·조정 할 수 있다.

②주요내용이 포함된 자료나 대외비 자료를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는 분임보안담당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목표지정 예정시설 등 국가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안보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보안방법

가. 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

나. 방호시설(내·외각 포함)

다. 방호(경비)활동대책

라. 기타 시설방호 상 필요한 대책

2. 통신방호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기관 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① 외부에 유출된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제1항의 비밀·대외비 관리여부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대외비관리의 실효성

③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 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항만, 선원, 선박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해당 과에서 별도 보안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 및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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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62호(2003.3.2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심사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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