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8.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99호, 2014.8.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22
ㅇ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허가대수는 총 12,000대 이내로 한다.
ㅇ 본 고시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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