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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