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13.2.15.]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6호, 2013.2.15.,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02-3704-9409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