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및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다음 각 호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강원지방우정청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2.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관내관서의 6·7급 공무원
3.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6 제2항에 의한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관내관서의 8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우정사업국장
2. 금융영업과장
3. 감사관
4.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5.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장
6. 사업지원국 회계정보과장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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