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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시행 2015.8.18.] [국가보훈처훈령 제1104호, 2015.8.18., 전부개정]
국가보훈처(대변인), 044-202-5012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2.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수탁 사업자”란 나라사랑 신문을 발행하도록 계약에 의해 선정된 자를 말한다.

나라사랑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국가보훈처장”이며, 신문의 제명은 "나라사랑”으로 한다.

신문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나라사랑 신문 편집실(이하 "편집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문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수탁 사업자는 조달계약에 의해 선정한다.

신문의 안정적 발행을 위해 2년 단위로 계약한다. 다만, 신문 발행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사업비는 수탁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신문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국·보훈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3. 보훈제도·정책 및 주요 실적 등 소개

4. 정부의 주요 정책 소개

5. 외국의 보훈제도 소개

6. 그 밖에 신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① 신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편집회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회의체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대변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이 공석일 경우 그 업무대행자가 한다.

③ 의장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편집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며, 그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신문의 체제, 발행 회수 및 시기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신문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한다.

신문은 월 1회, 매월 초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신문의 보급은 수탁 사업자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하 "신문의 발송대상자”라 한다)에게 우편으로 개별 보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신문의 발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족은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8. 유관기관, 보훈단체, 원고 기고자 및 그 밖에 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

③ 수탁 사업자는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대변인실에 요청하여 전달 받은 자료를 활용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탁 사업자가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받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수탁 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문의 구독료는 ‘무료’로 한다.

대변인은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문 지면의 일정 범위(20% 이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편집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2월말까지 신문의 발행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연도 광고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광고비 수납은 선불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불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편집인은 기업부도, 광고주의 사망, 행방불명 및 그 밖의 사유로 법적대응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수금 발생 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변인의 승인을 얻은 후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다.

편집인은 광고비를 신문 발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정산하여야 하며, 초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매년 12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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