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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등 고시 일괄개정령

[시행 2015.8.20.] [기상청고시 제2015-7호, 2015.8.20., 일괄개정]
기상청(관측정책과), 02-2181-0695

이 고시는 재검토기한 재설정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등을 일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내구연수”를 "내용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상청 고시 제2006-30호)”를 "(기상청고시)”로 한다.

제4조 중 "(기상청 고시 제2006-30호)”를 "(기상청고시)”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상청의 본청·지방청·기상대)”를 "(기상청의 본청·지방기상청·기상지청·기상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상청 고시 제2006-30호)”를 "(기상청고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측기관이 사용하는 해양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상청고시 제2006-30호)”을 "(기상청고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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