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위임 및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민원창구 업무 및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담당관·단·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능별 위임전결사항이 공통사항 등과 중복되는 경우 각 기능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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