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국가재정법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
2.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재정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경찰청 전반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집행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 정비창(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담당관, 해양경찰학교 총무과장, 지방해양경찰청 경무기획과장 및 해양경찰 정비창 총무과장 중에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담당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운영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①심의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①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 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요구한 과장·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회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과장·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사업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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