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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시행 2011.5.30.] [전북지방우정청훈령 제318호, 2011.5.30.,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감사관실), 063-240-3712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

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대상으로 한다.

① 훈령은 조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예규는 일반문서의 형식에 따른다.

훈령 및 예규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주무국·실장이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

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3. 다른 훈령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이행 여부

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① 주무국·실장이 훈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안 이유

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

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

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감사관은 주무국·실에서 입안 제출된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안과(실)의 관계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될 때

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

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

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

5. 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을 하고 이를 주무국·실에 회송하여야 한다.

① 주무국·실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의 심사를 받은 훈령안에 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조문으로 감사관에게 발령요청을 하여야 하며, 별책으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조치상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훈령원본 및 동사본 1부.

2. 청장 결재문서 사본 1부.

3. 서식승인서 사본 1부(필요시)

4. 관계부서와의 협의서 사본 1부(필요시)

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다만,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훈령번호만 부여하여 주무국·실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

① 훈령 등의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

② 예규는 체신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

③ 훈령 등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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