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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

[시행 2014.4.30.] [법제처훈령 제329호, 2014.4.30., 일부개정]
법제처(운영지원과), 044-200-6530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제처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간행물관리·시청각기록물관리·기록편찬·정보공개접수·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교육

4. 기록물정리행사 지도·교육

5.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6.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전문관리기관으로의 보고

7. 영구보존대상 기록물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

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검색 및 열람제공

9.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10.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12. 기록물서고 관리

13. 정보공개접수 및 업무총괄

14.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5.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① 기록관에는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또는 관할 전문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보과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법제정보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제정책총괄담당관

2. 법령해석총괄과장

3.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로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2명

③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수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전자기록물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보존기간의 재책정 등)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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