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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09.9.28.] [기획재정부훈령 제58호, 2009.9.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기획과), 02-2150-5337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내은행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의미한다.

②보증채무라 함은 제3조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국가가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의 보증은 국내은행이 동의안의 국회동의일 익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또는 채권발행 등의 방식에 의하여 차입(기한 연장을 포함)하는 외화표시 채무(이하 "외화표시 채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화예수금, 후순위 유가증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미화 1,000억불 상당액을 한도로 국내은행의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보증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은행별 보증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은행별 보증한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보증승인통지서, 이 지침 혹은 제9조 제5항의 양해각서 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총 보증한도 및 은행별 보증한도에 의한 총보증 잔액 및 은행별 보증잔액은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원금에 대하여 기일도래하는 이자(지연이자 및 관련비용을 포함)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표시 채무 발생일(기한연장의 경우 연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기한(기한의 이익 상실 포함)이 도래한 보증대상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의 효력이 있다.

① 보증신청인은 은행별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보증신청인은 제1항에 의한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차입건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차입금, 1일물, 기업어음 등 건별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요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보증승인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월별보증승인 요청서 제출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보증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보증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시 보증대상채무가 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외화표시 채무의 채권자, 차입조건 등을 고려, 외화표시 채무 및 이에 대한 보증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증을 승인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보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건별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서를, 월별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서를 보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거나,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보증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보증승인서를 교부 받은 이후에 비로소 외화표시 채무 발생에 관한 채권·채무 계약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 제2항 본문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승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6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월별보증승인요청서에 적시된 해당 월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증신청인은 당해 계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쇄채무불이행, 연쇄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보증대상채무의 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보증은 채권·채무계약의 효력발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보증신청인은 제3항에 의한 계약체결 즉시 그 사실을 제13조에 의한 보증수수료 징수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외화차입 계약 직후 주채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화차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보증대상채무의 채권자는 국가의 보증 승인을 받은 보증신청인(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보증대상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국가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영문으로 제출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지 않은 요구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주채무자는 일단위로 보증현황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는 보증대상채무 조건의 변경, 이행 또는 소멸이 있는 경우, 보증대상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보증채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대지급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잔존만기 등을 고려하여 주채무자에게 보증대상채무 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대상채무 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보증채무 관리를 위해 주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주채무자는 외화운용 개선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⑥주채무자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보증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을 관련 채권자에게 대지급한 경우 주채무자는 국가가 대지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대지급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연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채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환율은 제12조에 따른다.

②주채무자는 국가가 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그 대지급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는 대지급한 날의 보증대상채무의 금리에 1%를 가산한 이율로, 7일 경과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대지급한 날의 보증대상채무의 금리에 3%를 가산한 이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제1항의 대지급금 납입방법을 준용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주채무자는 보증대상채무 잔액이 있는 기간 동안 보증대상채무 잔액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증수수료는 일단위 보증대상채무 잔액에 연 0.7%의 보증수수료율을 곱해 경과일수(보증수수료지급기간의 초일 포함, 말일 제외)에 대해 1년을 360일로 하여 계산하며, 매분기말(3월, 6월, 9월, 12월말)에 매분기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매 보증수수료 납입기일(매분기말 익월의 7번째 은행영업일)에 제12조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납부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증수혜자, 추후 시장상황, 주채무자의 재무현황,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보증승인통지서, 이 지침 혹은 제9조 제5항의 양해각서 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증수수료율을 주채무자별로 차등을 두어 정하거나, 동 요율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증수수료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주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동 수수료율은 통보일의 익일부터 적용한다.

③주채무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에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연배상금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보증료를 더하여 납부하며, 연체보증료율은 제2항의 보증수수료율에 연 2%를 더한 것으로 한다.

보증채무의 통화는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대상채무의 통화로 한다. 다만, 보증잔액(미화로 환산하여 계산함), 보증수수료 등의 산정은 산정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고시 매매기준율을,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지연이자·지연배상금을 국가가 지정하는 통화 대신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원의 지급일의 직전영업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업무 등 이 지침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보증수수료 징수 및 법무(보증대상채무가 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회계대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경비 이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채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되, 원인제공자가 둘 이상이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에 의한 보증한도의 비율 또는 비용청구일의 전월말 기준 은행별 보증잔액의 누적평균 비율에 의한다.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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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웹사이트(http://mosf.go.kr)에 게재되며, 이 지침이 수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③ 이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국가재정법, 동 법 시행령 및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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