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장안서 해역 통항선박에 관한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장안서 해역 통항선박에 관한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시행 2014.4.1.]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13호, 2014.3.14.,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41-660-7660

이 규정은 「개항질서법」제28조에 따른 항만관제업무, 「해사안전법」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지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06호) 제23조에 따라 장안서 해역을 통항하거나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안서"란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에 위치한 하공경도에서 남쪽으로 5.6km에 있는 2.1m의 간출암을 말한다.

2. "장안사퇴"란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신도로부터 대난지도의 북서쪽까지 약 32km에 걸쳐 연결된 모래펄을 말한다.

3. "장안서 해역"이란 장안서 및 장안사퇴에서 서쪽으로 선갑도 부근에 이르는 해역을 말한다.

4. "장안서 해상교통관제구역"(이하 "관제구역"이라 한다)이란 「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제23조(관제규정의 제정) 제3항에 따라 장안서 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를 수행하는 해역을 말한다.

5. "통항선박"이란 장안서 해역 해상교통관제구역을 항행하거나 그 구역에 정박 중인 선박을 말한다.

6. "대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 대산청 항만물류과 소속으로 대산청 관할 항만과 장안서 해역 통항선박에 관한 해상교통관제업무 및 관제시스템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장안서 해역 통항선박에 관한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해사안전법」제2조제6호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4. 예인선 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의 예인선

5.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6. 기타 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①관제센터의 영문표기는 Jangan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로 표시하며, 관제센터의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 장안 VTS

2. 영어 : Jangan VTS

②장안서 해역 통항선박에 관한 해상교통관제업무(이하 "통항관제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및 영어로 한다.

①통항관제업무는 청장이 주관한다.

②통항관제업무는 통항 선박에 대한 정보 및 관찰 확인에 따른 주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제구역을 이탈하여 인천항이나 평택항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당 항만의 관제용 통신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관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청장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유도를 위해 관제구역에서 섹터와 통신주파수(채널)를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

해상교통관제통신의 혼신방지와 원활한 통신업무 수행을 위하여【별표 2】와 같이 해상교통관제주파수를 정한다.

①관제센터는 해사안전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제구역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제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장안 VTS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관제센터는 해상교통관제운영상 필요하거나 선장의 정보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기상정보, 공사, 선박동정, 그 밖에 위험사항 등 항행안전정보를 충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관제센터는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VHF를 이용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1. 기상특보 사항

2. 해양사고시 구조에 관한 사항

3.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4.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①관제센터는 관제구역의 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에 따른 항로상의 해상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인천항 또는 평택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경우 목적항 관제센터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목적항의 시정이 제한되어 항만 내 선박의 운항이 통제될 경우 목적항 관제센터는 제2입항대기정박지의 사용에 대하여 장안VTS와 협의하여 해당 선박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관제센터는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제를 시행한다.

1. 1단계 : 관찰확인

2. 2단계 : 정보제공

3. 3단계 : 조언·권고

4. 4단계 : 지시

②관제센터는 관제구역에서 운항하거나 정박 중인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선박이 침로나 속력 등을 변경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1. 당해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접근하는 경우

2. 선박 상호간 접근 또는 항법위반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당해 정박선이 닻끌림 등으로 다른 정박선과 접근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①청장은 관제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이 해양사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선 또는 예선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선 또는 예선을 지원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선의 사용 또는 도선사의 승선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청장은 관제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해양환경감시선을 출동하게 할 수 있다.

1. 어로활동 등으로 선박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청장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어로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제구역 내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경우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잠시 조업을 중단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 후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관제구역 묘박지 내에서 불법어로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단속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도지사 관할 해양환경감시선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도지사에게 각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제 적용대상 선박이 통신장애로 인하여 관제센터와 직접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대체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관제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주변 선박의 항행의도를 파악하고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