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08.1.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5호, 2008.1.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정책과), 044-203-53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업자지원사업 가산금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건설비 × 시설용량비율(%) × 계속운전기간비율(%) × 2.5%
2. 산식의 적용기준
가. 건설비 : 계속운전을 위한 재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원자력발전소 1개 호기(이하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라 한다)의 건설비(부지구입비는 제외)
나. 시설용량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시설용량의 비율
다. 계속운전기간비율 : 건설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소의 설계수명기간에 대한 계속운전 대상 발전소의 계속운전기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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