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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지역사무소 업무처리지침

지역사무소 업무처리지침

[시행 2008.9.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7호, 2008.9.1.,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 본지침은 국가인권위원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무소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역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8조에 규정된 사무총장의 권한을 위원회 소관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9. 1〉

II. 지역사무소의 업무 및 처리절차

1.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업무

가. 진정의 처리

1) 지역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우편, 구술,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인권상담센터로 전정처리시스템상에서 발송한다.〈개정 2008. 9. 1〉

2) 소장은 진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 등의 원본을 지체 없이 우편으로 인권상담센터로 발송한다. 단,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08. 9. 1〉

나. 면전진정 업무

1) 소장은 관할지역의 면전진정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장계획을 수립, 시설관계자에게 면담일정을 통보한다.

2) 면담 후 진정을 접수할 경우 출장자는 당해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진정인에게 현장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한다.

3) 출장자는 출장 후 면전진정출장보고서를 작성한다.

4) 소장은 신청자의 면담신청 철회서를 보관한다.〈개정 2008. 9. 1〉

5) 출장 후 접수된 진정서 등은 가의 제2)에 의거하여 인권상담센터로 발송한다.

다. 민원회신 등

1) 소장은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단순질의 등에 해당될 때에는 이에 대한 민원회신을 할 수 있다.

2) 소장은 진정서의 내용이 진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을 접수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진정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각하요건을 설명하는 민원회신을 할 수 있다.

3) 민원인이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민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라. 〈삭제 2008. 9. 1〉

마. 인권상담업무

1) 인권상담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9. 1〉

2.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업무

가. 침해구제본부장차별시정본부장(이하 ‘조사본부장’이라 한다)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 검토가 필요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역사무소장에게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자료 수집 등 기초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장은 즉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필요한 구제조치 방안을 조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나. 위원회가 권고한 긴급구제조치 사건에 대하여 조사본부장은 소장에게 그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장은 이를 확인하여 조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다. 소장은 관할 지역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조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라. 조사본부장은 가. 나 항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3.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업무

가.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할 소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그 확인 결과를 요청한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인권정책본부장은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지역사무소 관할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소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다. 소관부서장은 가. 나항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조사 지원업무

가. 조사본부장은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 지역사무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조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나. 실지조사, 실태조사, 방문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소관부서장은 특별히 관할 지역사무소의 인력, 차량, 장소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다 . 소관부서장은 가. 나 항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5. 진정사건 조사 구제 업무〈신설 2008. 9. 1〉

가.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

나. 소장은 다수인 또는 다수 단체가 진정한 사건, 사회여론화된 사건 또는 다수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관할 구역이 다른 구금보호시설과 병합되어 있는 사건, 기타 위원장이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침해구제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다. 소장은 진정사건의 조사·구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협력업무를 시행한다.

라. 소장은 가)내지 다)항의 내용 중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업무

가.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관련 업무

1) 소장은 관할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협력팀장과 사전 협의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2) 소장은 관할지역의 주요한 인권현안 및 실태, 인권단체 활동상황 등을 파악, 홍보협력팀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인권정책 수립 및 지역 인권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관련실태 및 자료수집을 요청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 9. 1〉

3) 소장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등 단체 및 일반시민 대상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지원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사업성격상 지역 사무소에 위임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를 홍보협력팀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4) 소장은 관할지역 인권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위원회 명의 후원, 재정후원, 축사요청 등 민원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 홍보협력팀장과 사전 협의한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5) 〈삭제 2008. 9. 1〉

나. 인권교육 관련 업무

1) 소장은 관할지역의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인권교육계회 수립, 교육대상 선정, 교육방법, 강사풀 구성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2) 소장은 관할지역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권교육본부장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3) 소장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교육본부장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사, 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고 인권교육본부장 은 가능한 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4) 소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결과 및 관할지역에서 실시된 인권교육을 모니터링 하여 인권교육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5) 인권교육본부장과 소장은 1)내지 4)항의 내용 중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다. 인권홍보 관련 업무

1) 지역 언론사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은 관할 소장이 담당하고, 중요한 보도자료 배포는 홍보협력팀장의 사전 협조를 받는다.〈개정 2008. 9. 1〉

2) 소장은 중요한 홍보사업에 대하여는 홍보협력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개정 2008. 9. 1〉

3) 소장은 1)내지 2)항의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III.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기타업무

1. 업무처리상황 등의 보고업무

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업무 소관부서장에게 통지한다.

1) 진정상담접수처리상황(필요시)

2) 관내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된 주요동향인권실태 등

3) 기타 주요업무처리상황, 조사지원등의 결과보고 등

나. 소관부서장과 소장은 가항의 보고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수시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업무

가. 소장은 지역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직을 수행하고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에 관해서는 운영지원팀장과 협조하여야한다.〈개정 2008. 9. 1〉

나 소장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기획팀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8. 9. 1〉

3. 직원채용 및 내부업무분장

가. 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9. 1〉

나. 소장은 내부직원의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4. 회의소집

소장은 지역사무소의 업무현황 파악 및 업무계획 수립시달을 위하여 매월 실시하는 월간업무보고 이외에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회의, 기타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

5. 연간업무계획서 수립 및 소관 부서 주요업무의 처리 등〈신설 2008. 9. 1〉

가. 소관 부서장은 연간업무계획서를 수립할 시 지역사무소와 연계할 사업을 사전에 당해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소장은 연간업무계획서 등을 반영하여 자체 업무계획서를 수립·시행한다.

다. 위원회 주요사업의 경우 소관 부서장은 지침, 계획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소관부서장과 소장은 가. 내지 다항의 내용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Ⅳ. 시행일

1. 이 지침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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