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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민안전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3.13.] [국민안전처훈령 제21호, 2015.3.13., 제정]
국민안전처(안전감찰담당관), 02-2100-0065

이 규정은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둔다.

② 옴브즈만을 설치·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3.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③ 그 밖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국민안전처 관련 업무(재난, 소방, 해양, 구조·구급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써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

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그 밖에 재난안전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옴부즈만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에 제출된 옴부즈맨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리부에 기록하고 옴부즈맨 및 안전감찰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이 국민안전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옴부즈만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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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소방방재청 청렴국민감시관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222호) 및 「해양경찰청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912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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