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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통계교육원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통계교육원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0.5.27.] [통계교육원예규 제21호, 2010.5.27., 일부개정]
통계교육원

이 규정은 통계교육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교육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계교육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교육원 업무에 관하여 통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통계교육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교육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계교육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4. 일반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통계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통계교육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5.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육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

2.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업무와 관련이 있는 통계청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2010.5.27.>

③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거듭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통계교육원장이 되며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매회의 회의 결과는 자문위원회 간사가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통계청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계교육원 강사·자문수당 및 원고료지급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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