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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시행 2013.5.7.]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19호, 2013.5.7., 제정]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62-602-1300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시 국내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현장실습추천서(대학교의 학과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 3부

6. 사진 1매(탈모 상반신 명함판)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실습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 학과장과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여야한다.

① 실습인원은 유해물질분석과 정원의 1/3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부를 준용한다.

해당 부서장은 연구사를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

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①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②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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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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